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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핵심 요약
주거급여 신청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23만 원, 4인 가구 약 311만 원 이하면 자격이 돼요. 임차가구는 서울 1인 기준 최대 월 36.9만 원까지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비 최대 1,60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기준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 목차
1. 주거급여란? 2026년 핵심 변경사항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적어서 월세나 집수리 비용이 부담되는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수리)로 주거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조사를 담당해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타인의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가구에게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게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요.
🔔 2026년 핵심 변경사항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별 1.7만~3.9만 원(4.7~11.0%) 인상 · 선정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 대상 · 4인 가구 기준: 292만 원 → 311만 원으로 확대 · 수선유지급여 인상: 경보수 457만→590만 원, 대보수 1,241만→1,601만 원 · 청년 분리지급 확대: 19~30세 미만 미혼 자녀 별도 지원 유지
특히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 상태가 유지돼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주거급여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2.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심플해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거예요.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인상폭 |
|---|---|---|---|
| 1인 | 114만 8,166원 | 123만 834원 | +8.2만 원 |
| 2인 | 188만 7,676원 | 201만 5,660원 | +12.8만 원 |
| 3인 | 241만 2,169원 | 257만 2,337원 | +16.0만 원 |
| 4인 | 292만 6,931원 | 311만 7,474원 | +19.1만 원 |
| 5인 | 341만 1,932원 | 362만 7,225원 | +21.5만 원 |
| 6인 | 387만 1,106원 | 410만 6,857원 | +23.6만 원 |
ℹ️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면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올랐어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선이 높아졌어요.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3. 임차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완전 비교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을 빌려 사는 임차가구에게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현금 지급하는 거예요. 지역은 4개 급지로 나뉘고, 서울이 가장 높아요.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만 원 | 30.0만 원 | 24.7만 원 | 21.2만 원 |
| 2인 | 41.4만 원 | 33.5만 원 | 27.5만 원 | 23.8만 원 |
| 3인 | 49.2만 원 | 40.1만 원 | 32.7만 원 | 28.3만 원 |
| 4인 | 57.1만 원 | 46.3만 원 | 38.1만 원 | 32.9만 원 |
| 5인 | 59.1만 원 | 47.9만 원 | 39.4만 원 | 34.0만 원 |
| 6인 | 69.9만 원 | 56.8만 원 | 46.3만 원 | 40.2만 원 |
※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금액만큼만 지급
⚠️ 임차급여 감액 구간이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받지만, 그 이상~48% 이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돼요. 즉,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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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4.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에게는 현금 대신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로 나뉘고, 2026년에 지원 금액이 크게 올랐어요.
| 구분 | 수선 범위 | 지원 한도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조명 교체 등 | 590만 원 (3년) |
| 중보수 | 창호, 단열, 상하수도 공사 등 | 1,095만 원 (5년) |
| 대보수 | 지붕개량, 주방·욕실 개축 등 | 1,601만 원 (7년) |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45% 이하인 경우 경보수는 80% 지원
ℹ️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현물이에요!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집수리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주택 상태 조사 후 보수 범위를 결정하고, LH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해요.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4단계 (온라인 + 오프라인)
주거급여 신청은 상시 접수예요. 정해진 기간이 없어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STEP 1 |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세요.
STEP 2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해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STEP 3 | 주택 조사 (LH)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 확인 및 주택 상태를 직접 방문 조사해요. 자가가구는 이 단계에서 주택 노후도를 평가받아요.
STEP 4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 후 통지해요. 승인되면 임차가구는 매월 현금 계좌이체, 자가가구는 수선유지 공사가 진행돼요.
📄 필수 준비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②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추가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자동 연계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신규로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하는 분만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 중간 요약
주거급여 신청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자격이 돼요. 임차가구는 서울 1인 최대 36.9만 원, 4인 57.1만 원까지 매월 현금 지급받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비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돼요. 상시 접수이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해요!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따로 살면 따로 받는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을 위해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자녀의 주거비를 별도로 분리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예요.
🧑🎓 청년 분리지급 조건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자녀
조건: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완료
지급: 청년 거주지 급지 기준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적용
예시: 서울 거주 청년이면 최대 월 36.9만 원 별도 지급
💡 청년월세 지원과 중복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청년월세 지원에서 주거급여 수령액만큼 차감되므로, 두 제도를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제도 모두 챙기는 게 현명해요!
청년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부모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고, 청년 자녀가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증빙 서류로 임차료 이체 내역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 주거급여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소득 추가공제(60만 원 + 30% 공제)가 적용돼요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커져서 수급 자격을 얻기가 이전보다 쉬워졌어요 ·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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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BLOG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소득이 높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전세도 임차에 해당하므로 임차급여 대상이에요. 다만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돼요. 환산 공식은 보증금 × 환산율 ÷ 12이며,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급돼요.
Q.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각각 별도의 선정 기준이 있어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동시에 여러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의 장점이에요.
Q. 수선유지급여는 내가 원하는 곳에 수리를 맡길 수 있나요?
아니요. 수선유지급여는 LH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해요. 본인이 직접 업체를 선택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수리 범위와 내용은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내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화 상담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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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 금액 등은 마이홈포털 및 국토교통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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