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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이다. 서랍이나 오래된 지갑에서 종이 통장이 하나 나왔는데 표지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이라고 적혀 있다면, 남은 시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이 통장을 이렇게 처리한다. 잔액을 확인하고, 아직 살아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서랍에 넣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24년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열어 둔 ‘전환’ 창구는 원래 2025년 9월 말에 닫힐 예정이었다. 한 번 연장돼서 지금이 2026년 9월 30일이고, 그 다음 연장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다.

- 기한은 2026년 9월 30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세 종류가 대상이고, 이날이 지나면 전환 자체가 안 된다.
- 전환해도 옛 실적은 안 날아간다.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납입횟수는 그대로 넘어간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 해지하고 새로 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 경우 가입기간이 0부터 시작한다. 이게 전환과 신규 가입의 가장 큰 차이다.
Q1. 왜 하필 2026년 9월 30일인가
원래 청약통장은 목적별로 나뉘어 있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에 넣으려면 청약저축, 민영주택에 넣으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그런데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라, 한쪽을 고르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했다.
2009년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셋을 하나로 합친 상품이다. 문제는 그 전에 가입한 사람들. 정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이들에게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처음에는 2025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이었다.
기한이 다가왔을 때 국토교통부는 1년을 더 줬다. 이유는 단순하다. 아직 바꾸지 않은 청약예·부금·청약저축 계좌가 약 125만 좌나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 가입한 뒤 묵혀둔 통장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지금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정리한 2026년 부동산 제도 변경사항에도 이 날짜가 그대로 실려 있고, 실제 취급은행인 NH농협은행 상품 안내에도 “2026.09.30.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Q2. 내 통장은 전환 대상일까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의 대상은 세 종류다. 넷 중 마지막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미 갖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 통장 종류 | 원래 청약 가능했던 주택 | 전환 대상 |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 O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 면적이 정해짐) | O |
|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O |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전부 | 해당 없음 |
이 세 상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막혔다. 즉 지금 들고 있다면 최소 11년 이상 묵은 통장이라는 뜻이고, 가입기간 자체가 꽤 긴 자산이다. 통장 종류가 기억나지 않으면 통장 표지나 은행 앱의 계좌 상품명을 보면 된다.
Q3.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면 지금까지 넣은 건 사라지나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결론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어디에 인정되느냐”가 갈린다. 규칙 자체는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 전환 전 통장 | 기존 유형 (그대로 인정) | 새로 열리는 유형 |
|---|---|---|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 — 기존 통장 가입기간과 전환금액(예치금) 인정 | 국민주택 —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납입횟수·인정금액이 쌓임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기존 가입기간, 납입횟수, 월납입 인정금액 인정 | 민영주택 — 전환신규일 이후 기준으로 새로 반영 |
정책브리핑도 같은 내용을 짧게 정리해 뒀다.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이,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은행 쪽 안내에서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잡힌다고 같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15년 부은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15년이 민영주택 가점으로 곧바로 옮겨가지는 않는다. 대신 원래 갖고 있던 공공분양 쪽 실적은 손대지 않는다. 손실이 아니라 ‘추가 옵션이 열리는 시점이 오늘부터’라고 이해하면 정확하다.
Q4. 바꾸면 실제로 뭐가 좋아지나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으로 달라지는 건 크게 세 갈래다. 청약 범위, 금리, 그리고 연말정산.
① 청약할 수 있는 집이 넓어진다
가장 큰 변화다. 공공분양만 보던 사람이 민영 아파트도 볼 수 있고, 반대도 된다. 통장을 두 개 만들 수 없는 구조라서, 전환이 유일한 방법이다.
②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정부 고시로 정해지는 변동금리다. 2024년 9월 23일 인상분이 현재까지 적용 중이며, 우리은행 금리변동 내역 기준으로 이렇다.
| 가입기간 | 연 이율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3% |
| 1년 이상 ~ 2년 미만 | 2.8% |
| 2년 이상 | 3.1% |
하나은행 상품 안내(2026년 6월 30일 기준)에서도 1년 이상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로 동일하게 확인된다. 다만 고시가 바뀌면 기존 계좌에도 변경일부터 새 금리가 적용되므로 고정 수익률로 생각하면 안 된다.
③ 소득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라면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
참고로 이 공제는 원래 일몰(종료 예정) 조항이 붙어 있는데,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일몰을 없애고 상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정부 ‘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확정 사실처럼 계산에 넣지는 말자.
Q5. 그냥 두거나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둘은 결과가 전혀 다르다.
그냥 두는 경우 — 통장은 없어지지 않는다. 청약저축은 계속 국민주택에, 청약예·부금은 계속 민영주택에 쓸 수 있다. 잃는 건 ‘다른 유형에도 넣을 수 있는 선택지’뿐이다. 다만 9월 30일이 지나면 그 선택지를 되찾을 방법이 사라진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 이게 가장 아까운 선택이다.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기존 가입기간을 안고 가지만, 해지 후 신규 가입은 가입기간이 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15년 묵은 통장을 오늘 만든 통장으로 바꾸는 셈이다.
Q6. 어디서, 어떤 순서로 바꾸나
- 내 통장 종류와 가입 은행을 확인한다. 은행 앱 계좌 목록의 상품명, 혹은 청약홈 로그인 후 청약통장 정보에서 볼 수 있다.
- 목표 주택 유형을 정한다. 공공분양을 볼지, 민영을 볼지, 둘 다 열어둘지에 따라 전환의 실익이 달라진다.
- 가입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신청한다. 은행 앱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통장 종류나 가입 시기에 따라 영업점 방문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창구로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긴다.
- 전환 후 납입을 이어간다. 새로 열린 유형의 실적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쌓이므로, 전환만 해두고 방치하면 그 부분은 늘지 않는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전환하는 경우, 하나은행 안내 기준으로는 기존 은행에서 전환해지를 먼저 하고 20영업일 이내에 전환신규를 끝내야 한다. 처리 방식이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서, 신청 전에 가입 은행에 한 번 물어보고 가는 편이 안전하다.
Q7. 전환 전에 확인할 것들
- 되돌릴 수 없다. 한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원래 상품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 청약 일정이 코앞이면 순서를 확인한다. 은행 안내에 따르면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 있어야 전환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 청약 당첨이나 제한 사항이 있으면 전환신규가 제한될 수 있다. 본인 상태는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하다.
- 금리는 고정이 아니다. 정부 고시가 바뀌면 변경일부터 새 금리가 적용된다.
- 소득공제는 자동이 아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Q8. 서두를 사람과, 천천히 봐도 되는 사람
서두르는 게 낫다 —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오래 들고 있으면서 공공분양도 후보에 넣고 싶은 경우다. 새로 열리는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신규일부터 쌓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쪽이 유리하다. 게다가 9월 30일 이후에는 시작할 방법 자체가 없다.
계산해 보고 결정해도 된다 — 청약저축으로 공공분양 납입횟수를 이미 상당히 쌓았고, 곧 공공분양에 넣을 계획이라면 급하지 않다. 전환해도 기존 국민주택 실적은 유지되니 손해는 아니지만, 당장의 이득도 크지 않다. 다만 기한이 있다는 점은 똑같이 적용된다.
애매하면 —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니 청약홈 고객센터나 가입 은행에서 본인 계좌 기준으로 상담을 받는 게 낫다. 통장 하나로 결과가 크게 갈리는 영역이라, 남의 사례보다 내 계좌 숫자가 정확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실적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가진 실적을 그대로 안고 선택지를 넓히는 일’이다. 서랍 속 통장을 꺼내 종류부터 확인해 보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하다.
확인에 쓴 공식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세청 —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변동 내역
- 청약홈(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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