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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달라진점 총정리 | 혼인공제 100만원·자녀공제 확대·환급 극대화 전략 💰
⚡ TL;DR 3줄 요약
✅ 2025년 연말정산 핵심 변화: 혼인공제 100만원(부부합산), 자녀공제 2명 이상 5만원씩 증가,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 환급 극대화 전략: 11월부터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 → 12월까지 부족한 공제항목 채우기 → 1월 15일 간소화 오픈 즉시 제출
✅ 놓치기 쉬운 팁: 맞벌이 부부는 소득 낮은 쪽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확인, 부모님 인적공제 소득요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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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1️⃣ 2025 연말정산,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요? ⏰
11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단어가 화두에 올라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2025년 연말정산은 예년과 달리 혼인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확대,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인상 등 굵직한 변화가 많아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을 놓칠 수 있어요 😱
특히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생애 단 1회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기존보다 5만원씩 공제금액이 늘어나서 실질적인 환급 혜택이 커졌어요 💝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월부터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해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재까지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12월까지 어떤 항목에 더 지출해야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
내가 생각했을 때 연말정산은 “빨리 준비할수록 유리한 게임”이에요.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부랴부랴 서류를 챙기다 보면 누락되는 항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
💡 연말정산 일정 체크포인트
✔️ 11월: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 확인
✔️ 12월: 부족한 공제항목 추가 지출로 보완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료 다운로드
✔️ 1월 말~2월: 회사에 서류 제출
✔️ 2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 혼인·출산 지원 확대!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공제 💍
2025년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혼인세액공제” 신설이에요!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신고한 연도에 부부 각자 50만원씩,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환급받는 거예요 🎁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있다면, 2025년 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각자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돼요. 만약 남편의 산출세액이 80만원, 아내의 산출세액이 60만원이라면 남편은 50만원 전액 공제, 아내도 50만원 전액 공제를 받아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초과 인원당 30만원씩이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각 구간마다 5만원씩 증가했어요. 자녀 2명이면 35만원, 3명이면 65만원(35만원 +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
출산·양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어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이나 보육수당이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업 복지를 적극 활용하면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예요 💰
🔍 혼인세액공제 자격요건
✔️ 혼인신고 기간: 2024년~2026년 사이
✔️ 공제 시점: 혼인신고 한 연도의 연말정산
✔️ 공제 횟수: 생애 1회 (재혼도 포함)
✔️ 공제 금액: 본인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 이월 불가: 해당 연도에만 적용
📊 2025년 자녀세액공제 변경 비교표
| 자녀 수 | 2024년 이전 | 2025년부터 | 증가액 |
|---|---|---|---|
| 1명 | 15만원 | 15만원 | 변동 없음 |
| 2명 | 30만원 | 35만원 | +5만원 |
| 3명 | 60만원 | 65만원 | +5만원 |
| 4명 | 90만원 | 95만원 | +5만원 |
3️⃣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예요. 둘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은 같지만,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출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전체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커요 💼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 금액만큼 빼주는 방식이에요. 산출세액이 100만원인데 세액공제가 30만원이면 최종 납부세액은 70만원이 되는 거죠.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소득공제이고 어떤 항목이 세액공제일까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주택청약,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은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반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은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핵심 차이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공제 방식 | 과세표준(소득) 감소 | 산출세액 직접 차감 |
| 누구에게 유리? | 고소득자 (세율 높을수록) | 저소득자 (동일 금액 공제) |
| 주요 항목 | 신용카드, 주택청약, 개인연금저축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
| 계산 시점 | 세율 적용 전 | 세율 적용 후 |
💡 실전 예시: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소득공제 100만원 받는 경우]
→ 과세표준 4900만원 기준으로 세금 계산
→ 세율 24% 적용 시 약 24만원 세금 감소
[세액공제 100만원 받는 경우]
→ 산출세액에서 100만원 직접 차감
→ 정확히 100만원 세금 감소
4️⃣ 월세·주택청약·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인 🏠💳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주거 관련 공제 한도 확대예요!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라면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이에요 🏡
먼저 월세 세액공제부터 살펴볼게요. 2024년부터 공제 한도가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면 월세액의 10~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월세로 960만원(월 80만원)을 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약 163만원, 5500~7000만원은 약 96만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도 한도가 늘어났어요.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돼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40% 공제율 적용 시 최대 12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아요.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연 250만원이에요. 중요한 건 카드 종류별로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소득이 낮으면 그 기준점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인 배우자는 750만원만 넘으면 공제가 시작되지만,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는 거죠 📊
📊 2025년 주요 공제 한도 비교
| 공제 항목 | 2024년 이전 | 2025년부터 | 공제 유형 |
|---|---|---|---|
| 월세 세액공제 | 750만원 | 1000만원 | 세액공제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240만원 | 300만원 | 소득공제 |
| 신용카드 공제 (7천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소득공제 |
| 신용카드 공제 (7천 초과) | 250만원 | 250만원 | 소득공제 |
⚠️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체크!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월세액을 현금영수증·계좌이체로 지급한 경우
✔️ 전입신고 필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5️⃣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하는 법 🖥️
국세청은 매년 1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1~9월까지의 실제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10~12월에 추가로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출하면 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는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등)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클릭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돼요 💻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집계돼서 나와요. 여기서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최종 공제 금액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줘요. 만약 총급여의 25%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12월에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추가 지출을 해서 공제 한도를 채우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
또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미리보기에서 현재 의료비 지출액을 확인하고 12월에 안과 검진이나 치과 치료처럼 미뤄뒀던 진료를 받으면 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
📋 홈택스 미리보기 5단계 가이드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단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클릭
3단계: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4단계: 1~9월 지출 내역 자동 조회 → 10~12월 예상액 입력
5단계: 공제 항목별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추가 지출 전략 수립
6️⃣ 환급 극대화 5가지 실전 전략 💡
이제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전략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신용카드는 15% 공제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에요. 총급여 25%를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공제액이 2배 늘어나요. 특히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이라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면 좋아요 🚌
전략 2: 부모님 인적공제 챙기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경로우대 대상(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 더 공제돼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등록할 수 있으니 가족 회의를 통해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등록하는 게 유리해요 👴👵
전략 3: 연금저축·IRP 최대한 활용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 700만원까지 16.5% 공제(최대 115.5만원), 5500만원 초과는 13.2% 공제(최대 92.4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으로 한도를 채우면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
전략 4: 의료비·교육비는 가족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공제액이 커져요. 교육비도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지출을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 단위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해요 🏫
전략 5: 12월 기부금으로 마무리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 등)은 100%,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15~30% 공제율이 적용돼요. 12월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
📊 소득구간별 환급 극대화 전략
| 총급여 구간 | 우선 챙길 항목 | 핵심 전략 |
|---|---|---|
| 3000만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 보험료 | 세액공제 중심으로 챙기기 |
| 3000~5500만원 | 연금저축, 체크카드, 주택청약 | 연금저축 16.5% 공제율 최대 활용 |
| 5500~7000만원 | IRP 추가납입, 의료비 | IRP 300만원 한도 적극 활용 |
| 7000만원 초과 | 부모님 인적공제, 기부금 | 세율 높으므로 소득공제 집중 |
7️⃣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 &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생활 패턴이 바뀐 경우(결혼, 이사, 출산 등)엔 더욱 그래요. 지금부터 자주 놓치는 항목들을 체크해 볼게요! 📝
1.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선글라스나 패션 안경은 제외되고, 시력 교정용만 해당돼요. 안경점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하면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혀요 👓
2.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돼요 🎨
3. 중고생 교복 구매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매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체육복도 포함돼요! 학교 지정 구매처에서 구매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4. 난임 시술비
난임 시술비는 총급여 3% 공제 기준 없이 전액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으니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꼭 챙겨두세요 💊
5.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별도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
6. 월세 현금영수증 누락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니 매달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 (인적공제)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완료 여부
□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내역 확인
□ 자녀 학원비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 연금저축·IRP 12월 추가 납입 계획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대
□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 영수증 확인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 여부 확인
□ 기부금 영수증 보관 여부
□ 혼인신고 날짜 확인 (2024~2026년)
🎯 2025 연말정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11월은 연말정산 준비의 골든타임이에요!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12월까지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워 나가면 환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어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체크해 나가세요! 💪
🔗 공식 기관 안내 링크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자료 조회)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연말정산 가이드북, FAQ, 동영상 매뉴얼)
📌 국세상담센터 (세금 관련 문의)
→ 전화: 126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복지로 (월세 지원 제도 확인)
→ 복지로 바로가기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
✍️ 이 글을 작성한 사람
작성자: siwon (생활정보 멀티 크리에이터)
이메일: siwon585@naver.com
전문 분야: 정부지원정책, 1인가구 생활정보, 재테크, 실용 생활 가이드
경력: 티스토리·블로그스팟·네이버 등 10개 이상 생활정보 플랫폼 운영 중
정보 출처: 국세청 공식 자료, 2025년 세법 개정안, 실시간 웹서칭 기반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1월 15일
💬 신뢰성 고지: 본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장 없이 실질적인 정보만을 담았어요.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려요.
딱 이것만 보면 끝! ✅
CROSS BLOG❓ 자주 묻는 질문 (FAQ) 30개
Q1. 2025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5년 2월에 진행돼요. 정확히는 2024년 1월~12월 소득에 대한 정산이에요.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고,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뤄져요.
Q2. 혼인세액공제 1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2024~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 받을 수 있어요. 초혼·재혼 상관없이 생애 1회 부부 합산 100만원(각자 50만원)을 공제받아요. 혼인신고 날짜가 속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되고 이월은 안 돼요.
Q3. 자녀가 3명인데 세액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4년까지는 60만원(15만원+15만원+30만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으로 5만원 증가해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 구간마다 5만원씩 더 공제받게 돼요.
Q4.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받을 수 있어요. 월세를 계좌이체로 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해요.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17%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Q5.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라는데 어떻게 채우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연 300만원을 채울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되고, 40% 공제율이 적용돼서 최대 12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Q6.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까진 신용카드를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25%를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돼서 체크카드가 2배 이득이에요.
Q7. 부모님 인적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도 더 받아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등록 가능해요.
Q8.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이에요.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IRP는 연 7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합산 700만원 한도예요. 보통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을 추천해요.
Q9. 의료비 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돼요. 난임 시술비는 3% 기준 없이 전액 공제되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돼요.
Q10. 안경 구매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선글라스나 패션 안경은 안 되고, 안경점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해야 간소화 자료에 잡혀요.
Q11. 교육비 공제는 어떤 항목이 해당되나요?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배우자·자녀의 유치원·초중고·대학 등록금이 해당돼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고생 교복 구매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돼요.
Q12.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면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쓰는 게 유리해요. 총급여 25% 기준점이 낮아서 공제를 빨리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의료비·교육비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고, 자녀 기본공제는 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어요.
Q13. 대중교통 이용액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등)은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교통카드나 모바일 티머니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잡혀요. 총급여 25%를 넘긴 후부터 공제되니 12월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액을 늘릴 수 있어요.
Q14.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되나요?
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거나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돼요.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아요.
Q15. 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 등)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5~25% 공제율이 적용돼요.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Q16. 홈택스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매년 11월 중순부터 가능해요. 2025년 기준으로는 11월 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1~9월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해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Q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오픈되나요?
매년 1월 15일에 오픈돼요. 전년도 1~12월 지출 내역을 PDF나 HWP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일부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야 해요.
Q18.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진행해요.
Q19.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요.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2월 말~3월 초에 반영돼요. 환급액이 크면 2~3개월에 걸쳐 나눠서 받을 수도 있어요.
Q20. 연말정산을 잘못 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수정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해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면 돼요. 수정 후 3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Q2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해요.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동일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저소득자에게 유리해요.
Q22. 장애인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 제한 없이 적용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도 전액 세액공제돼요.
Q23. 한부모 가족 추가공제가 있나요?
네,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세대주는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혼·사별·미혼 모두 해당돼요.
Q24. 보험료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전액 12% 공제돼요.
Q25.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는 연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Q26. 출산·양육 수당은 세금이 붙나요?
2025년부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기존 10만원에서 두 배로 늘어났어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이나 보육수당이 월 20만원까지는 세금이 안 붙어요.
Q27.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에서 뭘 챙겨야 하나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연금저축 가입, 부모님 인적공제(소득 1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무주택자)를 우선 챙기세요. 첫 해는 근무 개월 수가 적어서 환급액이 적을 수 있지만, 기본 공제 항목은 꼭 챙겨야 해요.
Q28. 형제자매끼리 부모님 인적공제를 나눠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명만 등록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등록하는 게 유리해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가족 회의를 통해 한 사람만 등록하세요.
Q29. 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이 나올 수도 있나요?
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정확히 납부할 세금과 일치하면 환급금이 0원이 나올 수 있어요. 또는 공제받을 항목이 적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홈택스 미리보기로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Q30.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돼요.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 면책 조항
본 블로그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예요. 개인의 소득 상황, 가족 구성, 지출 내역에 따라 실제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려요. 본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독자 본인에게 있으며,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