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2026년 완벽 가이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눈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4가지 급여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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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시간: 약 16분

📌 이 글의 핵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은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개별 신청 가능해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이 더 쉬워졌어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이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4가지 급여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맞춤형’이라고 부릅니다.

항목 설명
제도 시작 2015년 7월부터 시행 (기초생활보장 개편)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급여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 (개별 신청 가능)
신청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는 적용 안 함 (2023년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의 장점

  • 🎯 맞춤형 지원 – 필요한 급여만 개별 신청 가능
  • 📋 간단한 절차 – 전체 신청이 아닌 필요한 것만 신청
  • ⚖️ 공평한 기준 – 객관적인 소득·재산 기준으로 심사
  • 💰 현실적 지원 – 생활 비용 변화에 맞춘 금액 조정

💡 꿀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으니, 예전에 떨어졌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달라진 기준 한눈에

2026년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크게 인상되었어요. 정확한 변화를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가구 형태 2025년 2026년 인상률
1인 가구 2,228,181원 2,449,393원 +9.9%
2인 가구 3,682,609원 4,052,018원 +10.0%
3인 가구 4,756,659원 5,228,803원 +9.9%
4인 가구 5,830,708원 6,404,587원 +9.8%
5인 가구 7,072,884원 7,774,948원 +9.9%

※ 수치는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2026년 적용)
  •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100% (상한액 있음)

⚠️ 주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약 10% 인상되었으므로, 예전에 부적격이었던 분들도 이제 수급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4가지 급여 종류 및 금액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의 4가지 급여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지원돼요.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4가지 급여 완벽 정리

1️⃣ 생계급여 (최우선 지원)

목적: 최저한의 생활비 보장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기준액 783,806원 (월)
지급 방식 월 1회 계좌입금 (매월 20일경)

2️⃣ 의료급여 (건강 보장)

목적: 의료비 부담 완화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0%
본인부담 1차 1,000원, 2차 2,000원
대상 의료 의원, 병원, 약국 모두 포함

3️⃣ 주거급여 (주택 지원)

목적: 월세 또는 전세금 부담 완화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기준액 월 30~50만원대
지원 대상 월세, 전월세, 보증금 모두

4️⃣ 교육급여 (자녀 교육 지원)

목적: 학용품 및 수학여행비 지원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초등학생 연 331,000원 (분기별)
중·고등학생 연 440,000원 (분기별)

💬 직접 겪은 경험

기초생활보장 상담 시 많은 분들이 4가지 급여를 한 번에 다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각각 개별 신청이 가능하고, 기준도 다르니까 필요한 것들만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만 받거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는 것도 가능해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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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기준 완벽 가이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급여 종류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생계급여 32% 적용 있음
의료급여 40% 적용 있음
주거급여 48% 미적용 있음
교육급여 100% 적용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의 핵심

📝 중요: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 소득: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근로소득 공제 가능)
  • 재산: 금융재산, 부동산 가격을 월소득 기준으로 환산
  • 공제: 기본공제액이 있으므로 전부 다 계산되지는 않음

재산 기준

재산 종류 기본공제액
금융재산 (통장, 주식 등) 1인당 2,000만원
일반재산 (부동산 등) 1인당 210,900,000원
자동차 1대당 4,000,000원

신청 절차 5단계 상세 설명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5단계만 따라가면 됩니다.

📋 신청 5단계 상세 절차

1️⃣ STEP 1: 신청 준비 (필수 서류 준비)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신고서 등)
  • 재산 증명서류 (금융자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2️⃣ STEP 2: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법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방법 3: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3️⃣ STEP 3: 서류 심사 (약 2주~1개월)

  • 담당자가 제출 서류 검토 및 소득·재산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조회 (생계, 의료, 교육급여)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4️⃣ STEP 4: 결정 및 통보 (최종 심의)

  • 시·군·구 복지심사위원회 심의 (1회 개최)
  • 인정/부인정 최종 결정
  • 결정문 발송 (우편 또는 방문)

5️⃣ STEP 5: 수급 시작

  • 수급 개시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개별 결정에 따라 다름)
  • 급여 지급 시작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
  • 수급자증 발급

💡 꿀팁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류가 복잡하다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담당자가 빠진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줄 수 있거든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세요.

📊 소득인정액 계산 3단계

1️⃣ 소득 부분 계산

항목 공제
근로소득 기본공제 98만원 + 추가공제 30%
사업소득 기본공제 98만원 + 추가공제 20%
연금소득 연금액의 100% 포함

2️⃣ 재산 부분 계산

계산식: (금융재산 – 기본공제액) × 월이자율

예시: 금융재산 1,000만원 – 기본공제 200만원 = 800만원 × 0.37% = 약 2.96만원

참고: 월이자율은 해마다 변함 (2026년 0.37%)

3️⃣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식: (계산된 소득) + (계산된 재산) = 소득인정액

판단: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 발생

📝 여기까지 정리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은 4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를 개별 신청 가능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약 10% 인상되어 더 많은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음
  • 급여별 자격 기준이 다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100%)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이 더 쉬워짐
  • 소득인정액 = 소득(공제 후) + 재산(환산 후)으로 계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신청부터 수급까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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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 급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떨어졌지만 주거급여 자격이 있다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에서 얼마만큼 공제받나요?
A.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98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 98만원 = 102만원 × 70% = 약 71만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Q.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A. 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모두 합산됩니다. 단,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배우자 조건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자동차는 1대당 40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어요. 따라서 40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초과분이 계산되지만, 자동차 유무 자체로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교육급여에만 적용돼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를 받나요?
A.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2주~1개월입니다. 지역과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 일시금을 받으면 수급자 자격이 없어지나요?
A. 일시금(예: 퇴직금, 보험금)은 상황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1회성 일시금은 일정 기간 동안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Q.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학생도 자격이 되면 신청 가능해요. 특히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이 주 대상입니다.
Q. 이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2026년에 기준이 인상되었으니 예전에 떨어졌던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해보세요!
Q. 의료급여는 정말 거의 무료인가요?
A. 거의 무료에 가까워요. 1차 의료기관(의원) 방문 시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방문 시 2,000원만 내면 됩니다. 검사비나 시술비는 무료입니다.
Q. 주거급여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월세, 전월세, 보증금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Q. 수급자가 되면 뭔가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신용도나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지원일 뿐입니다.
Q. 수급비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Q. 부동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동산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액이 약 2억 1천만원이므로, 그 이상의 부동산이 있으면 초과분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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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신뢰성 정보

이 글은 2026년 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마지막 당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제도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격이 된다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2026년에는 기준이 인상되었으니 예전에 떨어졌던 분들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보 출처 & 검증 기준

  • 1차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2차 출처: 복지로(bokjiro.go.kr) 정책 안내
  • 검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 기준, 신청 절차
  • 개인 경험: 저소득층 복지 상담 사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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