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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12월까지 공제 항목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의료비·기부금 집중 등으로 환급액을 최대 수십만원~수백만원까지 늘릴 수 있어요
- 소득 구간별 맞춤 전략을 활용하면 토해내기를 피하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체크가 핵심이에요
📋 목차
💰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지금 해야 할까요?
11월이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이 있어요. “올해는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을까?” 또는 “토해내기는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죠.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 준비를 잘하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바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연말정산 전에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공제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중요한 이유
첫째,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를 통해 추가 납부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제 항목을 늘려서 토해내기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둘째,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12월에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체크카드로 전환해서 공제율을 높일 수 있죠. 또한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을 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셋째, 놓치고 있던 공제 항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의료비나 교육비, 월세 등 본인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공제 항목들을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실제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한 직장인들의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환급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추가 납부 100만원 예정이었던 분이 미리보기 후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해서 오히려 20만원 환급을 받은 사례도 있죠. 11월과 12월, 단 두 달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인 셈이에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5단계 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간편인증이 가장 편리하니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을 추천해요.
2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찾기
메인 화면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입력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는 하단 메뉴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에서 찾을 수 있죠.
3단계: 소득·세액 공제 자료 조회
본인의 올해 소득 정보와 각종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이 모두 나타나죠. 이 데이터는 카드사, 병원, 보험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해요. 다만 11월 기준이므로 12월 지출은 아직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단계: 예상 세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상태에서의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이라는 점이에요. 12월까지 지출 패턴을 조정하면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화면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로 얼마나 공제받았는지 상세하게 표시돼요.
5단계: 절세 팁 확인 및 시뮬레이션
홈택스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어요”라는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15만원 더 쓰면 공제액이 3만원 늘어납니다” 같은 구체적인 조언이 나오죠. 또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만약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추가로 넣으면?” 같은 가상 시나리오의 결과도 미리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한 번 거치는 데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직관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모바일 손택스 앱은 PC보다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주의사항
첫째, 11월 데이터는 1월~10월까지의 자료만 반영돼요. 12월 지출은 포함되지 않으니,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12월에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해요.
둘째,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확해야 해요. 간혹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미리보기 결과도 부정확할 수 있어요. 회사 급여명세서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아요.
셋째,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 환급액 극대화 전략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 남은 11월과 12월 동안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전략적 행동에 나서야 해요. 여기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전략적 사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예요. 하지만 단순히 많이 쓴다고 공제가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고,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 카드 종류 | 공제율 | 연간 한도 | 전략 |
|---|---|---|---|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 25% 기준 채우기용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0만원 | 25% 초과분 집중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각 100만원 | 최우선 사용 |
| 도서·공연·미술관 | 30% | 100만원 | 문화생활 겸 절세 |
실전 전략: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25% 기준인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카드로 전환하는 게 유리해요. 특히 11월~12월에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지하철·버스 교통카드를 체크카드로 연결하면 40% 공제율을 받을 수 있어요.
💡 꿀팁: 연말에 13월 월급이나 상여금으로 고가의 물건(가전제품, 가구 등)을 살 계획이라면,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세요.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액이 2배 차이 날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 막차 타기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절세 상품이에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이 핵심인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효과가 훨씬 크죠.
| 구분 | 연간 한도 | 세액공제율 | 절세 효과 |
|---|---|---|---|
| 연금저축 | 600만원 | 13.2~16.5% | 최대 99만원 |
| IRP | 900만원 | 13.2~16.5% | 최대 148.5만원 |
| 합계 | 900만원 | – | 최대 148.5만원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 적용되죠. 만약 9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총급여에 따라 118만원에서 148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2월 전략: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가 없다면 지금 당장 개설하세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이미 계좌가 있다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최대한 채우는 게 유리해요. 특히 13월 월급이나 상여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돈을 연금계좌에 넣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꿀팁: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을 채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IRP는 퇴직금도 넣을 수 있어서 이직을 했다면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 의료비 공제 챙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의료비도 합산할 수 있고,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돼요.
12월 전략: 미루고 있던 치과 치료, 안경 구입, 건강검진 등을 12월에 몰아서 하면 3% 기준을 넘기기 쉬워요. 특히 라식·라섹 수술,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고액 의료비가 예정되어 있다면 12월에 진행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 꿀팁: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에요.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도 포함되니,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로 증빙을 남기세요.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3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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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 소득 구간별 맞춤 절세 전략
연말정산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공제 항목이라도 소득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어떤 구간에서는 유리한 방법이 다른 구간에서는 불리할 수 있죠. 여기서는 소득 구간별로 가장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구간)
이 구간은 세율 자체가 낮아서 (6~15%)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에 집중하는 게 유리해요. 특히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 우선순위 1: 신용카드·체크카드 25% 기준 채우기. 소득이 낮을수록 25% 기준 금액이 적어서 쉽게 초과할 수 있어요.
✅ 우선순위 2: 전통시장·대중교통 카드 적극 활용. 4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액이 크게 늘어나요.
✅ 우선순위 3: 청년 우대 혜택 챙기기.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시 청년 추가공제가 있어요.
⚠️ 주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율이 낮은 구간이므로 무리해서 넣기보다는 카드 공제에 집중하는 게 나아요.
💡 실전 사례: 연봉 2,800만원인 A씨는 25% 기준인 700만원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전통시장 카드로 사용해서 총 6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여기에 월세 공제 144만원(연 720만원 월세의 20%)을 추가로 받아서 총 211만원을 공제받았죠.
💼 총급여 3,000만원~5,500만원 (중소득 구간)
이 구간은 세율이 15~24%로 올라가면서 세액공제의 효과가 커지기 시작해요. 특히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지므로 적극 활용해야 해요.
✅ 우선순위 1: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꽉 채우기. 세액공제 148.5만원 확보 가능.
✅ 우선순위 2: 카드 공제 전략적 배분. 25% 기준(1,375만원) 이후 체크카드·전통시장 집중.
✅ 우선순위 3: 의료비 3% 기준(165만원) 넘기기 도전. 고액 의료비 계획이 있다면 12월에 집중.
⚠️ 주의: 이 구간부터 부양가족 공제가 중요해져요.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등록하세요.
💡 실전 사례: 연봉 4,500만원인 B씨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148.5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카드 사용액 2,000만원(신용카드 1,375만원 + 체크카드 625만원)으로 85만원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여기에 부모님 2명 부양가족 공제(300만원)와 의료비 공제(50만원)를 추가해서 총 환급액이 120만원이 나왔죠.
💼 총급여 5,500만원~8,000만원 (중고소득 구간)
이 구간은 세율이 24~35%로 높아지면서 절세의 중요성이 극대화돼요. 연금저축 공제율은 13.2%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효과적이고, 주택자금 공제와 월세 공제의 효과가 커지는 구간이에요.
✅ 우선순위 1: 연금저축 900만원 한도 최대 활용. 세액공제 118.8만원 확보.
✅ 우선순위 2: 주택청약종합저축 240만원 납입. 소득공제 96만원 가능.
✅ 우선순위 3: 월세 공제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선택. 무주택자라면 월세 공제(최대 750만원), 주택 소유자라면 대출 이자 공제(최대 1,800만원) 활용.
⚠️ 주의: 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무리하게 카드를 쓰기보다는 연금과 주택 관련 공제에 집중하세요.
💡 실전 사례: 연봉 7,000만원인 C씨는 연금저축 900만원(118.8만원 공제) + 주택청약 240만원(96만원 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 1,500만원(300만원 공제)으로 총 514.8만원을 공제받았어요. 카드 공제는 300만원 한도를 채우는 선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모두 연금계좌에 넣었죠.
💼 총급여 8,000만원 이상 (고소득 구간)
이 구간은 세율이 35~45%에 달하므로 공제 항목 하나하나가 수십만원 단위로 차이를 만들어요. 특히 기부금과 고액 의료비의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이죠.
✅ 우선순위 1: 연금저축 900만원 + 퇴직연금 DC·IRP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극대화.
✅ 우선순위 2: 기부금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 1,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 적용.
✅ 우선순위 3: 고액 의료비 집중. 라식,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을 한 해에 몰아서 진행.
⚠️ 주의: 카드 공제 한도 300만원은 쉽게 채워지므로, 추가 지출은 공제 효과가 없어요. 대신 의료비나 기부금처럼 한도가 높은 항목에 집중하세요.
💡 실전 사례: 연봉 1억 2,000만원인 D씨는 연금저축 900만원(118.8만원 공제) + 기부금 2,000만원(450만원 공제: 1,000만원×15% + 1,000만원×30%) + 의료비 800만원(100만원 공제)으로 총 668.8만원을 공제받았어요. 카드는 300만원 한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모두 세액공제 항목에 집중했죠.
📋 소득 구간별 절세 전략 요약표
| 소득 구간 | 세율 | 최우선 전략 | 예상 환급액 |
|---|---|---|---|
| ~3,000만원 | 6~15% | 카드 공제 집중 | 30~80만원 |
| 3,000~5,500만원 | 15~24% | 연금저축 + 카드 | 80~150만원 |
| 5,500~8,000만원 | 24~35% | 연금 + 주택 공제 | 150~300만원 |
| 8,000만원~ | 35~45% | 연금 + 기부금 + 의료비 | 300만원 이상 |
🔍 실수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0가지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아, 이것도 공제가 되는 거였어?”라며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연금저축 같은 메이저 공제 항목만 챙기고, 알면서도 귀찮아서 또는 몰라서 놓치는 항목들이 있죠. 여기서는 실제로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10가지를 소개할게요.
1.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 모두 합산 가능하므로,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단, 선글라스나 패션용 렌즈는 제외되고, 반드시 안경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해요.
2.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공제)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학원비(영어,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비도 포함되니 꼭 챙기세요. 학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3.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 750만원 한도로 10~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12%, 5,500만원 이하면 15% 공제율이 적용되죠. 월세 연 600만원(월 50만원)을 내는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전입신고와 월세 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4. 중고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체육복도 포함되니,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이나 체육복을 구입했다면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백화점이나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인정돼요.
5. 난임 시술비 (의료비 공제)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총급여의 3% 기준도 적용되지 않아서, 난임 치료를 받고 있다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되죠.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 등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공제 효과도 크니 반드시 챙기세요.
6.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한도(100만원)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총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장애인 증명서와 보험 증권을 준비하세요.
7.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240만원까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즉, 240만원을 납입하면 96만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되지만, 청약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8. 기부금 이월공제 (5년간 이월 가능)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5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소득이 적어서 전액 공제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을 내년 이후 5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월 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9. 맞벌이 부부 카드 합산 전략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금액도 본인의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명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죠. 이를 활용하면 25% 기준을 더 쉽게 넘길 수 있고, 한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서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10. 벽지·도서지역 교육비 추가 공제
자녀가 벽지나 도서지역 학교에 다니는 경우, 기숙사비나 통학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교육비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통학하는 경우 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건 월세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예요. 월세는 연간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가까이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전입신고를 안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고, 아이 학원비는 “사교육비는 공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아예 확인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두 가지만 챙겨도 환급액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 연말정산 토해내기 피하는 법
“13월의 월급”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토해내기” 상황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악몽이에요. 토해내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각각의 원인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토해내기 발생 원인 3가지
1.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떼인 경우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떼는 세금(원천징수)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연말정산 때 그 차액을 토해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주로 중도 입사자나 이직자, 또는 회사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 발생하죠.
대응 방법: 매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원천징수 세액이 적정한지 체크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적정 세액을 알 수 있어요. 만약 너무 적게 떼이고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2. 전년도 대비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승진이나 이직으로 연봉이 크게 올랐는데, 공제 항목은 그대로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세율 구간이 24%에서 35%로 올라가면서 세금이 급증하죠.
대응 방법: 소득이 늘어난 만큼 공제 항목도 늘려야 해요.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을 늘리거나, 기부금을 추가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요. 특히 세율 구간이 바뀌는 경계선(5,500만원, 8,000만원)에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해요.
3. 전년도 대비 공제 항목이 줄어든 경우
작년에는 대학원을 다녀서 교육비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졸업했거나, 작년에는 월세를 냈는데 올해는 집을 샀거나, 작년에는 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갔다면 공제액이 줄어들어요.
대응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전년도 대비 공제 항목을 비교해보세요. 줄어든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른 항목으로 보완해야 해요. 예를 들어 교육비 공제가 없어졌다면 카드 사용액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 토해내기 예방 5단계 전략
1단계: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현재 상태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추가 납부 50만원 예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부터 대응해야 해요.
2단계: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꺼내서 올해와 비교해보세요. 소득은 얼마나 늘었는지, 공제 항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면 토해내기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3단계: 12월 지출 계획 수립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출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 연금저축 추가 납입, 기부금 납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해요.
4단계: 12월 중순 재확인
12월 15일쯤 다시 한 번 미리보기를 해보세요. 11월보다 상황이 나아졌는지, 추가로 더 해야 할 게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 마지막 조정이 가능해요.
5단계: 12월 말 최종 점검
12월 28일쯤 최종적으로 미리보기를 해보고, 만약 여전히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일시 납입을 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 실전 사례: 토해내기 50만원 → 환급 20만원 전환 성공
연봉 6,000만원인 E씨는 11월 미리보기에서 “추가 납부 50만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어요. 작년에는 대학원을 다녀서 교육비 공제 3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졸업해서 그 공제가 사라진 게 원인이었죠.
E씨는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먼저 연금저축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했어요(세액공제 39.6만원).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체크카드로 150만원을 집중 지출했어요(소득공제 45만원 추가). 마지막으로 연말 기부 캠페인을 통해 100만원을 기부했어요(세액공제 15만원).
결과는? 추가 납부 50만원에서 환급 20만원으로 70만원이나 개선됐어요! 총 450만원을 지출했지만, 그 중 300만원은 연금저축이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고, 150만원은 어차피 쓸 생활비였으니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거의 없었죠.
🆕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2025년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작년과 똑같이 준비했다가는 놓치는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달라진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영유아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이 수당을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한시적)
2025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30만원 상향됐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각각의 한도도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어났죠. 총 최대 한도는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됐어요. 연 750만원 한도는 그대로지만, 공제율이 높아져서 최대 112.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죠. (기존 90만원)
4.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취업 후 5년간만 적용됐는데, 2025년부터는 재취업 시에도 잔여 기간만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감면율은 소득세의 90%(한도 150만원)예요.
5.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어요. 고액 기부를 했는데 소득이 적어서 한 해에 다 공제받지 못했다면, 10년에 걸쳐 천천히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 항목 | 2024년 | 2025년 | 변경 효과 |
|---|---|---|---|
| 출산·보육 수당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연 120만원 추가 비과세 |
| 신용카드 한도 | 300만원 | 330만원 | 3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 월세 공제율 | 12% | 15% | 최대 22.5만원 추가 환급 |
| 기부금 이월 | 5년 | 10년 | 공제 기회 2배 확대 |
🔗 공식 신청 사이트 및 참고 자료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국세상담센터 (전화 상담)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26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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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공식 정부 문서, 기관 발표자료, 전문가 인터뷰,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1월 21일
신뢰성 고지: 본 글의 모든 정보는 2025년 11월 기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반드시 공식 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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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BLOG❓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매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2025년 연말정산의 경우 1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12월 31일까지 언제든지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11월 데이터는 1월~10월까지의 자료만 반영되므로, 12월 지출 계획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해요.
Q2.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연말정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A. 네, 다를 수 있어요. 미리보기는 11월 기준 데이터로 예상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연말정산은 12월까지의 모든 소득과 지출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확하지 않거나, 부양가족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미리보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12월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하는 게 좋아요.
Q3. 신용카드 25%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1,00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신용카드를 1,500만원 사용했다면,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되어 7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Q4.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총급여의 25% 기준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신용카드는 15% 공제율, 체크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1,000만원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카드(40% 공제율)를 사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Q5.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개인 연금 상품이고, IRP는 퇴직연금을 개인이 관리하는 계좌예요. 두 가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다르죠.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는 연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합산 한도는 900만원이에요. 즉,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6.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입신고를 한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해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되며,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원~7,000만원은 12% 공제율이 적용돼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 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해요. 현금으로 월세를 내는 경우 공제받기 어려우니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Q7.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의료비도 합산할 수 있고, 병원비, 약국비, 안경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등이 포함돼요.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3% 기준 없이 전액 20% 공제율이 적용되니,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챙기세요.
Q8.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A.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지만,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또한 배우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본인의 공제에 합산할 수 있으니, 25% 기준을 채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Q9. 중도 퇴사자나 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재취업한 경우에는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요. 이전 회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새 회사 소득만으로 정산되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Q10. 부양가족 공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만 70세 이상)나 장애인은 추가 공제가 있어요.
Q1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 조회할 수 있나요?
A.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6년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되어 제공돼요.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직접 영수증을 첨부해야 해요.
Q12. 교육비 공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A.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전액 공제되고,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은 1인당 300만원,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초중고생의 경우 교복(50만원), 체험학습비(30만원), 방과후 수업료도 포함돼요.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되고, 초중고생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13. 기부금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A.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110 공제(약 9만원 환급),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기부)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30%, 지정기부금(일반 자선단체)은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며,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14. 보험료 공제는 어떤 보험이 해당되나요?
A.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등)는 연 100만원까지 공제돼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별도로 1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단,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일반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고,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별도 처리돼요.
Q15. 주택자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 1,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주택 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해당돼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연 240만원까지 납입하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는 연 750만원 한도로 10~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 관련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되므로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Q1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들어서 세율에 따라 6만원~45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들지만,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에서 바로 100만원이 빠져요. 따라서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이에요.
Q17.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면 보통 2월이나 3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게 돼요. 회사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지급돼요. 만약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급여에서 차감돼요. 중도 퇴사자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한 경우에는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돼요.
Q18.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연말정산 후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되고, 추가 환급금이 있으면 신고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단, 회사에서 이미 정산을 완료했다면 회사를 통한 수정은 어렵고, 개인이 직접 해야 해요.
Q19. 프리랜서나 N잡러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N잡러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별도로 신고해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한 곳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Q20.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 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거주자(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는 한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비거주자는 단일세율(20%)로 원천징수되어 별도 정산이 필요 없어요. 거주자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일반 공제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Q21.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분리과세되며,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이연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있어요.
Q22.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3월의 월급(환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일반적으로 연봉 3,000만원 이하는 30~80만원, 3,000~5,500만원은 80~150만원, 5,500~8,000만원은 150~300만원, 8,000만원 이상은 30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900만원을 꽉 채우고, 카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Q23. 연말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제출해야 해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니, 그 이후에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회사에서 정한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하고, 늦으면 연말정산을 못 하고 5월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Q24.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소득은 무엇인가요?
A.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이고, 사업소득(프리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소득들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고 나머지는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돼요.
Q25.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관련 서류(영수증, 계약서, 증명서 등)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해요.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공제 항목에 문제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두세요.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해야 하니까요.
Q26.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요. 만약 회사가 영수증 발급도 안 해주면 국세청에 신고해서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Q27.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A. 환급금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좋아요.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거나, 고금리 적금에 가입하거나, ISA 계좌에 넣어서 세제혜택을 받으며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나 저축으로 활용하세요.
Q28. 연말정산 앱이나 계산기 사이트가 있나요?
A. 국세청 손택스 앱이 가장 공식적이고 정확해요. 또한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예상 세액 계산 기능을 제공해요. 민간 사이트나 앱들도 있지만, 정확도는 국세청 공식 서비스가 가장 높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최종 결과는 회사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돼요.
Q29. 연말정산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연말정산 관련 질문에 답변해줘요.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1월~2월 연말정산 시즌에는 상담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어요. 홈택스 챗봇 상담이나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유료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Q30. 연말정산 관련 유용한 팁이 있나요?
A. 가장 중요한 팁은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꼭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특히 연금저축 900만원 한도 채우기,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카드 집중 사용, 의료비나 교육비를 12월에 몰아서 지출하기, 기부금 활용하기 등이 효과적이에요. 매년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저장해두고 비교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 2025년 연말정산, 이제 준비 완료!
11월과 12월, 단 두 달이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결정해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미리보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가이드에서 소개한 전략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노력이 큰 환급으로 돌아올 거예요!
💪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