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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국가들은 채무자에 대한 둬운 보호를 위해 연체처리, 채무조정, 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 운영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 (24년 10월 17일 부터 25년 1월 16일)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갈 예정 이라고 하는데요 .

개인채무자보호법실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어떤건지 바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있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금융회사에 간편하고 산속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안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경매신청, 해당 채권 양도 제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 및 시행해야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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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 발생에 따르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손금산입 채권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 계약서에 포함 하여야한다. (대부업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대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

*손금산입 채권 (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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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채권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채무조정중인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캠코 및 그 출자. 출연회사 매각)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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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과도한 추심 제한 및 정상생활 보장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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