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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국가들은 채무자에 대한 둬운 보호를 위해 연체처리, 채무조정, 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 운영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 (24년 10월 17일 부터 25년 1월 16일)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나갈 예정 이라고 하는데요 .
개인채무자보호법 어떤건지 바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있다.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금융회사에 간편하고 산속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회사는 주택경매신청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이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안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경매신청, 해당 채권 양도 제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 및 시행해야합니다.
2. 연체 발생에 따르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손금산입 채권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 계약서에 포함 하여야한다. (대부업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대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
*손금산입 채권 (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수 없는 채권)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채권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채무조정중인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캠코 및 그 출자. 출연회사 매각)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4.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과도한 추심 제한 및 정상생활 보장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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