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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경우 등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위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다음등 검색 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신청 가능 하며,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금리도 많이 올라가는 시점인데. 나에게 맞는 복지가 있다면

일단 다 신청하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혜택 누려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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