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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에 대해 궁금한것 다 풀어보는 시간으로......

담보대출은 가능 한지 등등 여러가지를 한 번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Q&A

 

새출발기금 Q&A

새출발기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시기) ’22년 10월 중 프로그램 시행하여 1년간 신청·접수 받으며,

ㅇ 추후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접수 가능하며,

ㅇ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현장 창구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현장 창구는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본인인증(개인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 법인 : 공동인증서) → 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사업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 채무확인 → 채무조정 신청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9월 하순부터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ㅇ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2년간 정상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ㅇ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환기간) 채무조정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거치기간 이후 고객님의 상환여력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담보채권에 한함)

□ (분할상환 이자율) 채무유형 및 부실여부,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분할상환기간에는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 (대상) 부실우려차주 담보, 보증부, 신용채무

ㅇ (연체 30일 이후) 기금 조정금리를 적용하되,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 부실우려차주 담보, 보증부, 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ㅇ 다만, 당초 금융기관의 약정금리가 기금 조정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약정금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부실 무담보 차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ㅇ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라 하더라도 보유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금감면은 불가능하며,

ㅇ 원금 감면율 60~80%는 소득, 연령, 상환기간을 종합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 예시 >
(1)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1억원, 채무액 0.5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금감면 불가

(2)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0.5억원, 채무액 1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0.5억원)에 한하여 원금감면율 적용

□ 또한, 고의적 대출확대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신청일로부터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제외 예정입니다.

지원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원?무담보채권 5억원 총 15억원으로,

ㅇ 고객님의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해당 한도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채무가 위의 한도 이내더라도,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 신청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며

ㅇ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가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

ㅇ 신청에 따라 거치기간 설정,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 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하게 됩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ㅇ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매입하고, 원금조정 등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는,

① (업종유형) 중소벤쳐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대출유형)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영업상 손실과 무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채무조정이 곤란)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 등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발생(’20.4월) 이전 부실이 발생한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 되나요?

□ 코로나 피해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코로나 발생 이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후 새출발기금 신청가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고객님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무한도 15억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정한도)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 한도입니다.

ㅇ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내라도 담보?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위 경우에는 담보가 12억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으로 한도를 초과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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