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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올라가고... 금리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현재 너무 힘들지 않나요 ? 나라에서 지원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빠르게 변경해서 낮은 이자로 월 부담금을 낮추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 빠르게 신청 해보세요 !
신용보증기금 고금리 저금리 전환프로그램 신청 대상및 신청방법.
1. 고금리 저금리 전환프로그램 지원대상.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휴.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를 하고 있거나 부실차주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 새출발 기금에 대해 글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법인소기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2. 대환대상 채무.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신청시점 금리 7%이상인 은행,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 ⓐⓑⓒ 의 요건을 모두 충족.
ⓐ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
코로나 19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년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닏.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말을 금고), 보험사에서 취금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잇는 금융기간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대출(가계대출 제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 가계 대출 중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대출 (할부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합됩니다.
3. 9.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 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1) 대환규모 9.5조 (사업자대출)
2)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3) 상환구조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5) 보증비율 90%
6) 보증료율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7) 금리 아래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 (1~2년차) 최대 5.5% ㅡ> 2년간 고정금리
**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신청방법.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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