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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란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는 신복위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롤 법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용상담보고서는 개인의 소득과 채무내역, 재산상황, 신용등급과 채무변제 가능성, 재무관리 역량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진단한 후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그 동안 신복위는 법원및 금융권과 간담회 등을 통해 취약채무자 지원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여,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석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신속면책제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에게 신복위에서 파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채무내역, 소득, 재산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신용상담보고서'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자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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