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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힘든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분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사용하던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불편함이 많이 있죠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더라구요.

전에는 IBK기업은행, 신한카드에 이어 농협은행으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책 임 자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부
박병준 부장(02-750-1141)
담 당 자 신용회복위원회 카드지원팀
강원석 팀장(02-750-1162)
배 포 일 2023. 5. 12() 배포부서 홍보협력실 (02-750-1122) 2

 

제 목 : 신용회복위원회-농협은행,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기관을 IBK기업은행, 신한카드에 이어 농협은행으로 확대


이재연 위원장은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발급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힘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 이재연)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515()부터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가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에서도 월 이용한도 30만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물품구매도 가능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소액이라도 신용을 이용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경제주체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행해 왔다.

 

‘214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 및 IBK기업은행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발급기관을 신한카드로 확대하였다.

이재연 위원장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발급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청515()부터 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고객센터(1644-4000)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협력실
(02-75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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