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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힘든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분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사용하던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불편함이 많이 있죠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더라구요.
전에는 IBK기업은행, 신한카드에 이어 농협은행으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책 임 자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부 박병준 부장(02-750-1141) |
담 당 자 | 신용회복위원회 카드지원팀 강원석 팀장(02-750-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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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3. 5. 12(금) | 배포부서 | 홍보협력실 (02-750-1122) | 총 2매 |
제 목 : 신용회복위원회-농협은행,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기관을 IBK기업은행, 신한카드에 이어 농협은행으로 확대 ■ 이재연 위원장은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발급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힘 |
□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위원장 이재연)는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5월 15일(월)부터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가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에서도 월 이용한도 30만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물품구매도 가능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그동안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소액이라도 신용을 이용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경제주체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행해 왔다.
ㅇ ‘21년 4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 및 IBK기업은행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발급기관을 신한카드로 확대하였다.
□ 이재연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발급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농협은행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5월 15일(월)부터 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고객센터(☎1644-4000)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협력실 (02-750-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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