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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은 계좌가 만기된 그 해에만 쓸 수 있는 절세 카드입니다. 기한은 60일. 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없어집니다.
ISA는 최소 계약기간이 3년이라, 가입 후 3년을 채운 계좌부터 만기 선택지가 열립니다. 그런데 만기 안내를 받고 사람들이 고르는 답은 대개 둘 중 하나예요. 예금으로 빼거나, 자동 연장 버튼을 누르거나.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 늘어나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숫자마다 조문을 같이 적어 뒀습니다.
-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IRP로 넣으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늘어난다.
- 기한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하루만 넘겨도 평범한 납입이 되고 추가 한도는 사라진다.
- 전환금은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별도다. 어디로 넣느냐(연금저축이냐 IRP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2026년 8월 8일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개편이 담겨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라 확정된 규칙이 아닙니다. 아래 6번에서 따로 떼어 정리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거래 금융회사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1.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한 줄로 정리하면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잔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옮겨 넣으면, 옮긴 돈을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얹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공제 한도까지 따로 늘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계좌는 두 종류예요. 금융회사와 계약해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DC형·IRP 등)입니다. 둘 다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본 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연 900만원) | 소득세법 §59조의3① |
| 추가 한도 | 전환금액 ×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59조의3④ |
| 기한 |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납입 |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2③ |
| 적용 횟수 |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그해 한 번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 납입한도와의 관계 | 연 1,800만원 한도와 별도로 납입 가능 (한도는 만기일 기준 잔액) | 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② |
조문을 직접 보고 싶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와 제40조의2를 열어 보세요. 60일과 ‘1,800만원 별도’가 각각 거기 적혀 있습니다.
2. 얼마나 돌려받나 — 전환금액별 계산표
공제율부터.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같이 줄어드니, 체감 비율은 흔히 16.5% · 13.2%로 계산해요.
IRP로 옮겼을 때
| 전환금액 | 추가 한도 | 공제 대상 합계 | 16.5% 적용 | 13.2% 적용 |
|---|---|---|---|---|
| 1,0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165만원 | 132만원 |
| 2,000만원 | 200만원 | 1,100만원 | 181만 5,000원 | 145만 2,000원 |
| 3,000만원 이상 | 300만원(상한) | 1,200만원 | 198만원 | 158만 4,000원 |
※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이 전환금 하나뿐이고, 전액을 IRP로 넣었다고 볼 때의 계산입니다. 실제 환급은 그해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법 조문이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쳐 9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3,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만 넣으면 기본 인정액이 600만원에서 막혀 합계 900만원이 되고, 같은 돈을 IRP로 넣으면 900만원이 다 살아나 합계 1,200만원이 됩니다. 차이가 300만원, 환급으로는 약 49만 5,000원이죠.
3. 만기 전후 순서, STEP 1~5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은 순서가 어긋나면 혜택이 통째로 날아가는 유형입니다. 만기일을 축으로 앞뒤를 나눠서 봅시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확히 며칠인지 확인합니다. 60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 만기일 기준 잔액이 곧 전환 가능 금액의 상한이기도 해요.
연금저축이냐 IRP냐를 여기서 결정합니다. 앞에서 본 600만원 vs 900만원 차이가 여기서 갈려요. 계좌가 없다면 미리 만들어 둡니다.
만기 해지가 되면서 ISA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 없이, 넘는 금액은 9% 분리과세로 정산됩니다. 이때부터 60일 시계가 돕니다.
단순 이체가 아니라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으로 기록돼야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메뉴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니, 창구나 고객센터에 “ISA 만기 전환금액으로 처리해 달라”고 못 박고 처리 결과를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자료가 넘어온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2①②).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ISA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⑪항). 3년만 채웠다면 시점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뜻이죠.
4. 미리 챙겨 둘 것들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을 하러 앉았을 때 막상 되묻게 되는 항목들만 모았습니다.
- ☐ ISA 계약기간 만료일 — 60일을 세는 기준점
- ☐ 만기일 기준 잔액 — 전환 가능액의 상한
- ☐ 받을 연금저축·IRP 계좌번호(없으면 개설)
- ☐ 올해 이미 낸 연금저축·IRP 납입액 — 한도 계산에 합산됩니다
- ☐ 본인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 15%인지 12%인지 갈림
- ☐ 연말정산용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경로
흩어져 있는 연금계좌부터 한 번에 보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여기서 많이 어긋납니다 — 함정 5가지
① 60일은 ‘만기일’부터입니다
입금을 마음먹은 날도, 만기 안내 문자를 받은 날도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이 0일차예요. 만기가 월말이면 두 달 뒤 같은 날짜가 아니라 딱 60일째가 마감입니다.
② 만기 전에 그냥 빼서 옮기면 전환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거쳐야 전환금액이 됩니다. 게다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과세특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8⑦). 급하다고 먼저 해지하는 게 가장 비싼 실수예요.
③ 연금저축에만 몰아넣기
2번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릇을 잘못 고르면 공제 대상이 300만원 줄어듭니다.
④ 들어간 돈은 한동안 못 뺍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이면서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2③). 당장 3년 안에 쓸 돈이라면 애초에 넣을 자리가 아니죠.
⑤ 중간에 헐어 쓰면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이 아닌 형태로 빼면(연금외수령)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에는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까지 16.5%가 매겨집니다(소득세법 §129①6호나목).
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돼 인출할 때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0조의3). 3,000만원을 전환해 1,200만원만 공제받았다면, 나머지는 이 자리에 남아 있는 셈이에요.
6. 2027년부터 달라지는 규칙(정부안)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ISA 항목이 꽤 크게 손질됐는데, 하나만 먼저 짚고 갈게요. 지금 만기가 오는 계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적용 시기 |
|---|---|---|---|
| 총 계약기간 | 최소 3년, 연장 시 상한 없음 | 최초 3년, 총 5년까지 연장 | ’27.1.1. 이후 신규가입·연장분 |
| 연간 납입한도 | 2천만원 × [1+가입경과연수(최대 4)] − 누적납입액 (미사용분 이월) | 연 2천만원 (이월 폐지) | ’27.1.1. 이후 납입분 |
| 적용기한 | 없음 | ’29.12.31.까지 가입분 | — |
| 생산적금융 ISA | — | 신설.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연 2천만원·총 2억원, 최초 3년·총 10년, 청년(15~34세)은 납입금 10% 소득공제 | ’27.1.1. 이후 신규가입분 |
| 연금계좌 추가한도 | ISA 전환금 × 10% (300만원 한도) | ISA 전환금 × 10% +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 × 10% (300만원 한도 유지) | ’27.1.1. 이후 납입분 |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와 총납입한도 1억원,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는 그대로 두는 안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안에 만기를 맞거나 연장하는 계좌는 지금 규칙을 그대로 적용받고,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의 300만원 한도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 단계라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어요. 원문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의 상세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산적금융 ISA 투자대상에 들어간 국민성장펀드 →
7. 자주 묻는 질문
Q.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을 하면 ISA에서 받던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 없이, 초과분은 9% 분리과세로 만기 시점에 정산됩니다. 전환은 그 정산이 끝난 잔액을 옮기는 다음 단계라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Q. 옮긴 돈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만기 잔액 한도 안에서 얼마든 넣을 수 있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건 기본 한도에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더한 금액까지입니다. 3,000만원을 넣어도 1,200만원까지죠.
Q. 60일을 넘겨 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평범한 연금계좌 납입입니다.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900만원 공제한도만 적용되고, 추가 300만원 한도는 붙지 않습니다. 되돌릴 방법은 없으니 만기일을 캘린더에 먼저 박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