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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TL;DR)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출범 이후 2025년 2월까지 11만 4천명이 신청했습니다.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는 원금 최대 90% 감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으며, 총 15억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평균 7~14일 내 심사가 시작되고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 목차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예요!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해서 대출 상환이 너무 힘들어요”, “3개월째 대출금을 연체 중인데 추심 전화가 계속 와요”, “자영업을 접었는데 남은 빚 때문에 재기가 어려워요”,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의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하나도 못 줄이고 있어요”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희망
🎯 새출발기금의 탄생 배경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업제한과 매출 급감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5년 2월까지 약 11만 4천명이 신청했고, 2024년 한 해에만 5만 7천명이 신청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운영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출 유예가 아니라,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과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특징입니다.
💰 새출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새출발기금의 핵심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금 감면입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해 순부채의 60~8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총 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는 무담보 채무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8천만원의 빚이 있다면, 800만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둘째, 금리 인하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연체 30일 이하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되고, 연체 30일 초과 시에는 3.9~4.7%의 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연 15%로 빌렸던 5천만원 대출이 연 4%로 낮아지면, 연간 이자가 7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5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셋째, 상환 기간 연장입니다.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도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3년까지 부여되어, 당장의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3천만원을 3년 안에 갚으려면 매달 약 83만원씩 내야 하지만, 10년으로 늘리면 월 25만원 정도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구분 | 기존 대출 | 새출발기금 | 절감 효과 |
|---|---|---|---|
| 금리 | 연 10-20% | 연 3.9-9% | 연 1-16%p ↓ |
| 상환 기간 | 3-5년 | 최대 10-20년 | 월 부담액 60-70% ↓ |
| 원금 감면 | 불가 | 최대 60-90% | 실질 부채 대폭 감소 |
| 지원 한도 | – | 총 15억원 | 대규모 채무 통합 |
🔍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과 뭐가 다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가장 큰 차이는 대상과 조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일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증빙이 까다로워요.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야 하고, 최소 3년간 법원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이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법원 절차 없이 진행되고,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환 계획을 제공해요. 실제로 신청자의 약 65-70%가 승인을 받고 있어,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기존 제도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느낌이었다면, 새출발기금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도와주겠다”는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실제 사례: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42세)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70% 급감하면서 카드대출 4천만원, 사업자대출 6천만원 등 총 1억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매달 이자만 150만원씩 나가 원금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새출발기금 신청 후 원금이 30% 감면되어 7천만원으로 줄었고, 금리가 연 4.5%로 낮아지며 상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월 상환액이 6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년간 성실히 상환하면서 현재는 작은 카페를 새로 열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2️⃣ 신청 자격 조건: 나도 해당될까?
⚠️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가지 조건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① 사업 영위 기간, ② 사업자 유형, ③ 채무 상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조건 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첫 번째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2025년 9월 개선사항으로 대상 기간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 확대되었어요.
사업 영위 증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확인서, 휴업 중인 경우에는 휴업신고 확인서가 필요해요. 만약 2020년 5월에 카페를 열었다가 2023년 12월에 폐업했다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2: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두 번째 조건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말하며,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해요. 법인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되는데,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 카페, 소매점, 제조업, 서비스업은 대부분 신청 가능해요.
✅ 사업자 유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보유,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
- 법인 소상공인: 법인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
- 폐업자: 2020년 4월 이후 폐업신고 확인서 보유
- 휴업자: 6개월 이상 휴업신고 확인서 보유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전문직, 금융업 등
💳 조건 3: 채무 상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세 번째 조건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해요. 이 경우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전면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이상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②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③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④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해당됩니다.
| 구분 | 조건 | 지원 내용 |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원금 60-90% 감면 + 금리 인하 |
| 부실우려차주 | 폐업, 휴업, 연체 위험 | 금리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 지원 한도 | – | 총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3️⃣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비교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 감면 중심
부실차주는 이미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금 감면이에요. 보유재산을 반영해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천만원의 빚이 있고 재산이 없다면, 1천6백만원~3천2백만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되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부실차주 원금 감면 계산 예시
사례 1: 일반 부실차주
총 채무: 8천만원 / 보유재산: 없음 / 감면율: 70%
→ 상환 금액: 2천4백만원 (5천6백만원 감면)
→ 월 상환액: 20만원 (10년 분할상환 시)
사례 2: 저소득 부실차주 (2025년 9월 이후)
총 채무: 9천만원 / 중위소득 50% / 감면율: 90%
→ 상환 금액: 900만원 (8천1백만원 감면)
→ 월 상환액: 7만5천원 (10년 분할상환 시)
🟡 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 이상 연체하지는 않았지만, 곧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적용됩니다.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초과 시에는 3.9~4.7%의 조정금리가 적용돼요. 2025년 9월부터는 금융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경우 연체 30일 이하라도 3.9~4.7%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체 기간 | 일반 차주 금리 | 취약계층 금리 |
|---|---|---|
| 30일 이하 | 약정금리 유지 (9% 상한) | 3.9~4.7% |
| 30일 초과 | 3.9~4.7% | 3.9~4.7% |
| 90일 이상 | 부실차주로 전환 (원금 감면 가능) | |
💡 부실우려차주가 부실차주로 전환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지만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을 포함한 더 강력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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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4️⃣ 지원 내용과 혜택: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
💰 원금 감면: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부실차주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원금 감면입니다. 보유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 순부채에 대해 60~80%의 감면율이 적용돼요. 순부채란 총 채무에서 보유재산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원이고 보유재산이 2천만원이라면, 순부채는 8천만원이 되고, 이 중 60~80%(4천8백만원~6천4백만원)가 감면되는 거예요.
2025년 9월부터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되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9천만원의 무담보 채무가 있다면, 900만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 2025년 9월 개선: 저소득층 특별 지원
대상: 총 채무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감면율: 무담보 채무 최대 90% (기존 최대 80%)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적용 금리: 3.9~4.7%
취약계층 동일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금리 인하: 연 3.9~9%로 조정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연체 30일 이하라면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는 9%로 조정됩니다. 만약 연 18%로 빌린 3천만원 대출이 있다면, 연 9%로 낮아져 연간 이자가 5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들어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더 낮은 3.9~4.7%의 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리는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3년 이하는 3.9%, 5년 이하는 4.3%, 5년 초과는 4.7% 수준이에요.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5년 이하 4.3%, 10년 이하 4.7%, 10년 초과 5.2%가 적용됩니다. 2025년 9월부터는 거치기간 중에도 조정 후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도 크게 줄었어요.
| 대출 유형 | 상환 기간 | 적용 금리 |
|---|---|---|
| 신용대출 | 3년 이하 | 연 3.9% |
| 5년 이하 | 연 4.3% | |
| 5년 초과 (최대 10년) | 연 4.7% | |
| 담보대출 | 5년 이하 | 연 4.3% |
| 10년 이하 | 연 4.7% | |
| 10년 초과 (최대 20년) | 연 5.2% |
⏰ 상환기간 조정: 최대 20년 분할상환
새출발기금의 또 다른 핵심 혜택은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요. 거치기간도 신용대출 최대 1년, 담보대출 최대 3년까지 부여되어, 당장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경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더욱 확대되었어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신용대출을 3년 안에 갚으려면 매달 약 139만원씩 내야 합니다. 이게 10년으로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약 42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여기에 1년 거치기간을 설정하면, 첫 1년은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은 2년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 상환기간 조정 실전 계산: 5천만원 신용대출, 금리 4.5% 기준
3년 상환: 월 148만원 (총 상환액 5,328만원)
5년 상환: 월 93만원 (총 상환액 5,580만원)
10년 상환: 월 52만원 (총 상환액 6,240만원)
→ 총 상환액은 늘어나지만, 월 부담은 65% 감소!
🛡️ 즉시 혜택: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기금의 숨은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점이에요.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만 하면 1~2일 이내에 채권추심이 멈춥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던 독촉 전화와 문자가 멈추는 거죠.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도 중지됩니다. 다만 법원 경매가 접수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만 경매가 중지되니, 이미 경매기일이 잡혔다면 법원에 별도로 경매 취하 신청을 해야 해요. 이 부분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5단계: 온라인부터 약정까지
📱 온라인 신청 절차 (추천)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해요.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하며,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1단계: 본인인증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개인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PC에서만 가능해요.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2단계: 정보제공 동의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에서 보유한 신청자의 채무 정보를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단계: 신청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 여부, 코로나 피해 이력(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등),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 해당 여부 등을 자동으로 조회해요.
법인 신청자는 이 단계 전에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를 받게 돼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하며, 제출할 필요는 없고 발급만 해두면 됩니다.
4단계: 채무내역 조회 및 추가정보 작성
시스템에서 금융회사 대출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증기관 등의 대출이 모두 조회되며, 대출 종류(담보·보증·신용), 대출 잔액, 연체 기간 등이 표시돼요. 자동 조회되지 않는 대출이 있다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금 등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해요. 이 정보는 원금 감면율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도 선택해야 하니, 자금 사정에 맞는 기간을 미리 생각해두세요.
5단계: 신청접수 완료 및 심사 대기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최종 제출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후 평균 7~14일 내에 심사가 시작되며, 최장 4주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심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안내되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메뉴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 후 약정까지 평균 260일(약 8개월)이 걸렸지만, 2025년 9월 개선사항으로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효율화되면서 약정 체결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은 1회만 가능: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만 신청 가능 (예외: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이행 못해 부실차주로 전환 시 재조정 가능)
- 신청 취소 기한: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허위서류 제출 금지: 허위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즉시 무효화 및 신규 신청 금지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현장창구)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현장창구가 운영 중이에요.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09:00~17:00입니다.
방문 전에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해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세요. 신청 초기나 월말·월초에는 창구가 혼잡할 수 있어 예약이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해요.
💼 EXT-Policy 특화: 정부 지원금 계산기
나의 예상 감면액 간단 계산:
부실차주 (일반):
총 채무 × 0.7 = 예상 감면액
예) 8천만원 × 0.7 = 5천6백만원 감면
부실차주 (저소득층):
무담보 채무 × 0.9 = 예상 감면액
예) 9천만원 × 0.9 = 8천1백만원 감면
※ 실제 감면액은 재산 상황, 소득 수준, 채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총정리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오프라인 신청이나 추가 심사 시에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발급처 |
|---|---|---|
| 공통 (필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본인 |
| 법인 (추가) | 소상공인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중소벤처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폐업자 | 폐업신고 확인서 | 국세청 홈택스 |
| 휴업자 | 휴업신고 확인서 | 국세청 홈택스 |
| 추가 심사 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 신청 전 체크포인트: 신청하기 전에 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②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③ 희망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결정, ④ 보유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 정리를 미리 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니 꼭 미리 발급받으세요!

6️⃣ 2025년 9월 개선사항: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 2025년 9월 22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새출발기금은 2025년 9월 22일부터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를 목표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채무조정 절차가 빨라졌어요.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도 개선사항이 소급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6월까지 사업자 포함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5년 9월부터는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로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한 분들도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저소득층 지원 강화: 원금 감면 최대 90%
2025년 9월의 가장 큰 변화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율이 기존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상향되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거치기간도 최대 3년, 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연체 30일 이하 차주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도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되었어요. 예를 들어 총 채무 9천만원, 중위소득 50%인 저소득 부실차주가 있다면, 원금이 8천1백만원 감면되어 9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이를 20년에 걸쳐 연 4.5%로 갚으면 월 상환액은 약 5만7천원 정도예요.
| 구분 | 기존 (2025년 9월 이전) | 개선 (2025년 9월 이후) |
|---|---|---|
| 저소득층 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 저소득층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취약계층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취약계층 금리 | 연체 30일 이하 9% | 3.9~4.7% |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효율화
기존에는 ‘신청 → 매입 → 약정’ 순서로 진행되어 약정 체결까지 평균 260일(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신청 → 약정 → 매입’ 순서로 변경되어 약정 체결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어요.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도 ‘채무조정 전 이자’에서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동안 높은 원래 금리로 이자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낮아진 조정 금리로 이자를 내면 돼요.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합니다.
🎓 폐업자 특별 지원: 공공정보 즉시 해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고용부나 중기부의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하거나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해제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심화)을 모두 수료한 경우(취업), ②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를 수료한 경우(재창업)가 해당됩니다.
원금 감면 우대를 위한 취업·재창업 교육과정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중앙회의 재기교육,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비학위직업훈련과정으로 우대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감면율 우대는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 교육 프로그램 공식 사이트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work.go.kr/nuis
- 희망리턴패키지 (중기부): hopefulreturn.or.kr
- 재기교육 (신용보증중앙회): kodit.co.kr
- 폴리텍 직업훈련: kopo.ac.kr
7️⃣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 성공과 실패 케이스
✅ 성공 사례 1: 음식점 폐업 후 재기한 A씨
경기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A씨(45세)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2023년 3월 폐업했습니다. 사업자대출 6천만원, 신용대출 3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의 빚이 남았고, 6개월째 연체 중이었어요. 2024년 5월 새출발기금을 신청했고,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원금 70% 감면을 받았습니다.
9천만원이 2천7백만원으로 줄었고, 금리는 연 4.5%, 상환기간은 8년으로 조정되었어요. 월 상환액은 약 31만원으로, 기존 이자만 내던 것보다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현재는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성실히 상환 중이며, 1년 후 공공정보가 해제되면 소규모 창업을 다시 준비할 계획이라고 해요.
✅ 성공 사례 2: 카페 운영 중인 B씨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38세)는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카드대출 2천만원, 사업자대출 3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의 빚이 있었고, 연체 45일 상태였어요.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했고, 원금 감면은 없었지만 금리가 연 12%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상환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고, 월 상환액이 7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줄었어요. 1년 거치기간을 설정해서 첫 1년은 이자만 월 19만원씩 내고, 카페 메뉴를 개편하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출을 회복했습니다. 거치기간이 끝난 후에는 안정적으로 월 52만원씩 상환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에도 불이익이 없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 구분 | A씨 (부실차주) | B씨 (부실우려차주) |
|---|---|---|
| 총 채무 | 9천만원 | 5천만원 |
| 연체 기간 | 6개월 (180일) | 45일 |
| 원금 감면 | 70% (6,300만원) | 없음 |
| 조정 후 채무 | 2,700만원 | 5,000만원 |
| 금리 | 연 4.5% | 연 4.5% |
| 상환기간 | 8년 | 10년 (거치 1년) |
| 월 상환액 | 약 31만원 | 약 52만원 |
❌ 주의사항: 이런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일부러 3개월 이상 연체를 만든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신청이 무효화됩니다.
둘째,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천만원의 채무 감면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셋째,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있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하고, 부실차주는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해요.
⚠️ 신청 거절 사유 총정리
- 고의 연체: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한 경우
- 고액자산가: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서 소액 감면 목적으로 신청
- 최근 신규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과다한 경우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전문직, 금융업 등
- 제외 대출: 주택구입 목적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 협약 미가입: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허위서류: 허위 서류 제출 시 즉시 무효화 및 신규 신청 금지
🔐 신용정보 영향: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나요?”라고 걱정하세요. 정답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카드 발급 제한 등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1년으로 단축되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정보가 정상화되어 일반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므로, 신용상 불이익이 거의 없어요.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공공정보 등록 | 등록됨 | 등록 안됨 |
| 카드 발급 | 제한될 수 있음 | 제한 없음 |
| 대출 신청 | 제한될 수 있음 | 제한 없음 |
| 공공정보 해제 | 1년 성실상환 시 | 해당 없음 |
🎁 노란우산공제 도약 지원금 10만원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에게는 10만원의 도약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① 노란우산 가입자, ② 새출발기금 신청 후 3회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사람, ③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어요.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금 납부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공식 신청 사이트
📞 전화 문의: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작성자 정보 (E-E-A-T)
작성자: siwon
직책: 생활정보 멀티 크리에이터
이메일: siwon585@naver.com
전문 분야:
- 정부지원정책 및 복지 혜택 안내
- 1인가구 생활정보 및 실용 가이드
- 재테크 및 금융상품 비교 분석
- 건강관리 및 의료정보
- AI 도구 활용 및 생산성 향상
경력: 티스토리, 블로그스팟, 네이버 블로그 등 10개 이상의 생활정보 플랫폼 운영 중
정보 출처: 공식 정부 문서, 기관 발표자료, 전문가 인터뷰,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1월 25일
신뢰성 고지: 본 글의 모든 정보는 2025년 11월 기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반드시 공식 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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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BLOG❓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직장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일반 직장인이나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Q2. 폐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라면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폐업신고 확인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 후 발생한 새로운 개인 채무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과 관련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Q3.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도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이라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조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Q4. 현재 연체 중이 아닌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실우려차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 3개월 미만이면서 ①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②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 추가 연장 어려움, ③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④ 신용평점 하위 또는 상당기간 연체 발생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습니다.
Q5.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신청 접수 후 평균 7~14일 내에 심사가 시작되며, 최장 4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정까지 평균 260일(약 8개월)이 걸렸지만, 2025년 9월 절차 개선으로 약정 체결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어요. 진행 상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여러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모두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은 모두 조정 가능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증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요. 다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금융회사나 개인간 사적채무, 세금 체납액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까지입니다.
Q7. 법인 소상공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법인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요. 온라인 신청 시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Q8. 부동산 담보대출도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조정 가능합니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됩니다.
Q9.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A. 아니요, 신청 자격을 충족해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고의 연체, 고액자산가의 소액 감면 목적 신청, 최근 6개월 내 과다한 신규 대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 거절될 수 있어요. 실제 승인율은 약 65-70% 수준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Q10. 신청 후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A. 네, 신청 익일부터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만 하면 1~2일 이내에 채권추심이 멈춰요.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도 중지되지만, 이미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우는 법원에 별도로 경매 취하 신청을 해야 합니다.
Q11. 한 번 신청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예요.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지만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후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12. 배우자나 가족의 빚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신청자 본인의 사업 관련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표자의 개인 가계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13. 코로나 피해를 증명해야 하나요?
A. 네, 객관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①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 이력, ②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용 이력, ③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해요.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 자동으로 확인되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코로나 피해 증명서나 만기연장 거절 문자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14. 신청 후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상환하나요?
A.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약정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거치기간을 설정한 경우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게 돼요. 월 납입일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15. 새출발기금 신청 후 또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성실히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이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이전됩니다. 이 경우 부실차주로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1회 신청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약정 후에는 반드시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새출발기금은 여러분의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대폭 개선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원금 최대 90% 감면, 금리 3.9~4.7% 인하,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1년 성실상환 시 신용정보도 회복됩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