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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월세지원특례 (1)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청년 월세지원

더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경우 등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

24시간/가정용 2022. 10.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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