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등이 30억원 이하이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나. 영 제4조의 4 각호에 따른 방역조치(이하 "방역조치"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2022년 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사업개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지원.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년5월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산정한 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200만원 신청기간 온..
이의 신청대상 - 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시업자로서 다음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보상 대상 제외 .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 확인요청 부지급)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2. 확인보상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3. 방역조치 위반 정정 -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4. 보상금환수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 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 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5. 기타 - 관할 시 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 다음요건을 보두 만족하는 사업자. 이의신청기간 22년 6..
손실보전금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12월15일 이전. 폐업일 - 21년 12월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22년에 폐업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업자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단, 매출자료는 증빙되어야 합니다. 붙임 3번 보실까요. 붙임 3번은 지원대상 판단 기준입니다. 50억. 이것때문에 못받으시는 분들은 안계시겠죠 ? 매출규모입니다. 내 매출이 50억이상이다 그럼 지원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적용. (과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