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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는 분들은 받는데 못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입니다.
최대지급액을 받기란 참 힘들죠... 요즘 시급도 올랐는데...
하지만 일을 매일 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안이어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제외자.
21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우리나라 홈텍스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자격조건 확인 하시고 꼭 확인해서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내 명의 핸드폰만 있어도 들어가셔서 바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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