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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코로나 19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안내.

지원내용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로서

              21년4월 ~ 22년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22년7월31일까지 고용보험 반드시 유지

신청기간 22년 5월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 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접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문의는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02-2133-5437,9341)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44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

news.seoul.go.kr

 

신청서류 서식 1.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지원 제외 대상 **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간 종사자,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 이중 수급자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2022년7월31일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5월10일부터 5월 25일 접수분 6월 중 지급

5월26일부터 6월30일 접수분 7월 중 지급

잘 참고 하셔서 신청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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