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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1. 새출발 기금 30조원 규모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 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 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 감면 60~90%

2. 대환대출 고금리 ( 7% ↑)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8.7조원)

* 전체 소상공인 (8.5조원) + 저신용 소상공인 (0.2조원)

3.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42.2조원)

* 전체 소상공인 (41.2조원) + 폐업 소상공인 (1조원)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청년 서민의 투자 실패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강화.

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2. 캠코다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과잉추심 우려등 방지

3. 금융회사 - 신복위 - 법원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하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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