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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개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가 악화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난 현재,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에 대하여 대환 대출 사업을 시행한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수가 개시되어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지원 대상 및 대상 채무
1. 저신용의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여기서 말하는 저신용은 신청일 기준 현재 대표의 NCB 개인신용 평점 744점 이하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와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뜻합니다.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비은행권에서 22년 5월 31일 이전에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신용, 담보대출)의 신청일 당일 현재 적용금리 7.0%의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시설자금 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 대출, 구매자금 대출 등의 결제성 대출, 외화대출, 리스 등은 제외며,
세금을 체납하거나 휴폐업의 경우 제한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해주세요.
융자조건
개인 또는 법인당 3,000만 원의 대출한도로,
대환 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환 대상 대출잔액은 원금 기준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로 실행이 되고,
대환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및 기간
연 5.5~7.0% 고정금리로 대표의 NCB 개인신용 평점과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 되며
5년의 대출 기간을 가집니다.
5년 중 2년은 거치기간, 3년은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준비 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청서류와 접수 방법은 대환대출 취급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7월 29일 금요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12월 16일 금요일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는 신청이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이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2022년 9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어,
이글을 보시는 즉시 신청접수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수 및 문의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와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하여 신청되며, QR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시 신한은행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하여 신청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최초 선택한 취급 은행의 경우
확인서 발급 후 은행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 후 취급 은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사이트
(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혹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번호 135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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