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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12월15일 이전.

폐업일 - 21년 12월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22년에 폐업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31일 까지만 사업자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단, 매출자료는 증빙되어야 합니다.

붙임 3번 보실까요.

붙임 3번은 지원대상 판단 기준입니다.

50억. 이것때문에 못받으시는 분들은 안계시겠죠 ? 

매출규모입니다. 내 매출이 50억이상이다 그럼 지원대상에서 제외 입니다.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계절요인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적용.

(과세인프라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선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종이계산서는 역시나 포함되지는 않았네요...

위 붙임 4에서 

내 개업일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내 개업일에 맞는 기준기간과 비교기간을 아셔야, 

확인지급때 신청을 하실수 있겠죠?

기준기간보다 비교기간이 낮아야 합니다. 

기준기간의 매출액이 높아야 합니다. 기준기간 > 비교기간 

(과세인프라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선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못받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1차 2차 방역지원금

위 자료는 1차, 2차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표입니다.

 

요번자료를 보시면  20년 상반기 ㅡ> 21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ㅡ> 21년 하반기 

20년 하반기에서 21년 상반기에 매출 하락이 될수 있는데... 왜 ...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1차와 2차방역지원금 자료와 ...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차 2차 받으신분들은 요번 손실보전금을 못받으신 분들이 생겼습니다.

 *위에 보신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수 적용

예- 19년3월개원 ㅡ> 19년 신고매출액 X 12/9

늦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평균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니깐...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거같네요..

진짜 코로나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더 열심히 하신분들은.... 못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1차방역지원금 2차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였다면... 정말 좋았을텐데.... 좀 아쉽습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8월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21년10월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주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중. 집합금지등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매출감소 기준은 안보셔도 됩니다. 이행한 업체중 지원금이 안나왔다 ? 그럼 다른 부분을 찾아보셔야합니다.

매출감소도 됐는데 ... 왜 못받나요 ? 

매출감소 됐는데 ? 그럼 일단 여기먼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내가 지원제외대상 업체인지 밑에 붙임 6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지 지원 제외 가능 ! 

제가 잘 설명을 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글보다 영상을 좀 더 편하게 보실분들이 있을꺼 같아서 

여의도정보맨님 유튜브 영상도 올려겠습니다.

신속지급이 안나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 내가 못받았는데 꼭 찾아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받았을때... 

매출액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손실보전금 안나옵니다.

다만, 매출액이 증가했더라도.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8월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년10월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주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제 주변에 택배업을 하시다가, 한 몇개월 쉬다가 21년 8월에 다시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고

개업을 하신분이 계신데요 이 분도 지급을 못받았습니다.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음.. 왠지 같은 화물업인데... 매출이 상반기동안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안되는건지도 ...

모르겠네요... 폐업을 안한상태로 그냥 쉬신걸로 압니다.

일단은 위에 개업일 기준 기준기간 비교기간 꼭 계산 해보셔야 하고요.

못받으신분들 댓글이나 글을 찾아보고 있는데.... 

영업제한인데... 신속지급 600만원이 안나왔다고 하는 분들,

카페인데 1차 2차 다 받았는데 신속지급을 못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개업일 20년 12월~ 21년 5월 개업하신분들...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 

못받으신분들이 꽤나 많은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1년 3월에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다음달부터 매출로 생각합니다. 

그럼 21년 4월부터 6월 까지가 상반기 21년 7월부터 12월이 하반기인데.....

어떻해........ 상반기가 ... 더많을 수 있죠 ? ...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걸수도 있는데.....

글을 찾아보니... 많은 분들이 위 20년 12월 ~ 21년 5월 사이 개업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좀더 자세 한 얘기 나오면 다시 글올리겠습니다.

신속지급 못받으셨어도 포기 하지 마시고 ,

확인지급가서 꼭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글이 길었네요... 읽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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