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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사업개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지원.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년5월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산정한 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200만원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2년 6월8일 수요일 09시부터 6월13일 월요일 18시까지.
방문신청 22년 6월10일 금요일, 6월13일 월요일
업무시간 9시~18시 내 신청가능 -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급 지급
6월 13일부터 신청 수선에 따라 지급 하고 6월17일 까지 지급 완료 예정
전에 받았던 분들은 괜찮은신데.... 이제 새롭게 다시 받으실 분들
신규 신청자
신규 신청자분들 지원대상입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비가입자.
22년 5월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1년5월13일~22년5월12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년10월~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단, 해당기간에 고로나19 방역 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으로 미산정
소득감소요건
22년3월 도는 22년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자.
22년3월, 22년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등 참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보상(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요건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판단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전에 못받으신분들은 서류등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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