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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졸업후 2년이내 (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인당 50만원(1회 모바일지역사랑삼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
위 사진처럼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느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치구의 공고문을 꼭 확인 하셔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해당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꼭 기간내에 접수 하셔서 받으세요 !!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조건
*서울시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만 19세~34세 관할 자치구 거주자,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이내 청년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졸업생 <공고일이전졸업>
* 단, 최종학력 졸업 이후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기간으로 인해
"졸업후 2년" 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병적증명서 기준) 만큰 제외한 후,
기간 계산함.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가능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가능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현 군복무자 지원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사업자등록 중인 자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선정방법 : 자격검증 후 자격요건 충족시 선정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신청 방법: 서울 청년 포탈 ( http://youth.seoul.go.kr ) 가입 후 온라인 접수
신청 절차: 자가체크 > 거주기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자가체크 :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 가능한지 자가진단
- 연령, 거주지,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중복사업 참여 여부등
제출 서류 :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인정함
*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필수 1. 초본 1부 (주소 변동이력, 군경력 필) - 동주민센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본인이 발급
2.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상용) 1부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 본인발급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의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제출하여야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 24 (http://www.minwon.go.kr) 등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다.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함 !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본인이 직접번역해도 무방)도 함께 제출해야함.
선택 - 병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이후에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해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병무청 내방 또는 정부24(http://www.gov.kr) 등을 통해 본인이 발급
선택 - 근로계약서 1부 (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일 경우 제출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미상실인 경우에는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할 수 있는 서루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위 서류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하니 각 자치구별접수 일정에 맟춰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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