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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요 특례보증 제도 개선.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ㅡ>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
□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대상 확대하여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하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운전자금) 확대
현행 대출한도 1천만원 ㅡ> 확대 대출한도 2천만원.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 받은 중 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 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원 한도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 중 저 신용자 대상 확대
현행 방역지원금 수급자 ㅡ> 확대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브릿지 보증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수 있었으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하여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블릿지 보증의 경우
7월1일금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7월18일 월요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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