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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고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급기준과 절차 및 그 밖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 대상

1. 손실보상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등이 30억원 이하이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나. 영 제4조의 4 각호에 따른 방역조치(이하 "방역조치"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2022년 1월1일부터 동년 3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행한 사업자

 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달의 매출애익 감소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2. 대상자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 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로 본다.

3. 폐업한 대상자는 폐업일 전날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보상금의 산정

1. 손실보상금은 다음 항목을 모두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IV.에 따른 확인보상신청 또는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재산정하는 경우르 포함 한다.) 한 금액으로 한다.

 가. 2022년 1월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생한 월별 일편균 손실액

 

 나. 2022년 1월 1일부터 동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

 

 다. 보정률

2.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인프라 매출액 감소분을

행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인프라매출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이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프라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네는 사업 개시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할 수 있다.

 (2) "신고매출액"이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표준 도는 소득세법

제 78조에 다른 사업장 현황신고상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연도별 현금 매출보정비율(인프라매출액 대비 신고매출액 비중)을 활용하여

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도지 아니한 매출액을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한다. 

 (4) 폐업한 대상자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해당자가 폐업일 전날까지 영업한 일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렬 제 7조에 따른다.

 (5) 인프라매출액이 없어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1)부터 다.(5)까지의 자료를 활용

하여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추정한다.

 (6) 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손실액은

위 (5)에 따라 산정한다.

공문이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서... 캡쳐본으로 일단 할겠습니다.

지급 절차

 1. 신속보상

  가. 대상자가 영 제4조의 6에 따른 신속지급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속보상을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서식의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록 정하는

서률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정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 나.를 준용하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이 고시 별지 제 1호서식의

확인보상신청서로 한다.

3. 확인요청

대상자가 영 제4조의 6에 따른 신속지급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따. 이 경우 확인요청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한다.

4. 이의신청

 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 12조의 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대상자가 아님을 통지받은 자

 (2) 2.에 따른 확인보상 결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3) V.1.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대상자

 (4) 영 제4조의 7제3항에 따른 환수 통지를 받은 자.

나. 이의신청을 하렬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금의 재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1.나.를 준용하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이 고시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로 한다.

2022년_1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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