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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접수 개시 공고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1. 저신용 -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2.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1인을 정하여 신청.
3. 성실상환 -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4.. 비은행권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5. 고금리 -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6. 대출 -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신용. 담보대출)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이사)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등 제외
융자조건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대출금리 연 5.5 ~ 7.00 % ,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
(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지원 방식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 대출심사 -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현장실사 생략)
- 담보제공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제공 (제 3자 예금담보대출)
*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신청기간
2022년 7월29일 금요일 ~ 12월 16일 금요일 까지 (자금소진시 조기마감)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2022년 7월29일 금요일 9시부터 발급 가능
(신청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2년 9월 이후 신청가능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한은행 O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또는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 가능
* OR 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시
신한은행 신청안내문 에서 확인
- 하나은행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 접수
위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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