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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이 된지도 얼마 안된거같은데 ...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24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떴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정책자금을 받기도 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거나
회생, 파산등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꺼 같네요... 점점 살기가 어려워 지는 세상 같습니다.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아무래도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는 없고, 아직 채무조정을 하지 않으신분들과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신청대상.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http://edu.sbiz.or
위 사이트에서 내 신용관리 교욱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 (NCB 744정 이하) 소상공인 입니다.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한다고 하네요.
융자범위는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금리인하제도 도입 (대출 후 1년 경광시 신청 가능)
1. 6등급(744~655) 저신용에서 중신용자 (745점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2. 7등등급 이하 (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2년 이라고 합니다. 2년 거치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 입니다. 다만, 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이라고 하네요.. ㅠㅠ
융자방식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입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중 직접대출은 정말 빠르게 소진되오니 꼭꼭 서류 준비도 미리 하시고
시간 맞춰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한도 소진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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