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 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입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관련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동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꼐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 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로 '대환신청 시점' 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 합니다.
ㅇ신청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 접수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728x90
반응형
'24시간 > 알아두어야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사업자 대출, 정부지원대출 ? 나도 가능한가요 ? (0) | 2022.09.25 |
---|---|
3%대 안심전환대출 ! 15일부터 시작 ! (0) | 2022.09.16 |
폐업하시고 재창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0) | 2022.08.28 |
새출발기금 혜택 받기 ? 불가능 ? (0) | 2022.08.18 |
22년 추석지원금 ? 어디 ? (0) | 2022.08.14 |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