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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대출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등 대출의 구조적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 최근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인한 금리 상승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 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입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관련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동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꼐서 본인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 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로 '대환신청 시점' 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 합니다.

ㅇ신청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 접수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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