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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나이 -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소득한도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

소득증빙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전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소득공제유의 안내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유효기간 안내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대환대상 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하기 신청기관 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

ansim.hf.go.kr

주택금융공사 들어가셔서 신청 하시 거나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는 필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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