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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7월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1월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2.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3.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씨디(CD)금리(91물)+1.7%p' 이내 (7월27일 기준 4.3%)로 운영하며

(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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