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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자영업자는 빚 탕감 안해준다 [새출발기금 운영 방향]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부자 자영업자는 빚 탕감 안해준다 [새출발기금 운영 방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윤곽이 공개됐다. 그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던 만큼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을 감면하는 등 재산·소득 심사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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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금년 제2차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로 재원을

마련해주신 취지를 감안하여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의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은행권의 우려에 대한 사실관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감면율을 10~50%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새출발 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지적입니다.

.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과

동일하며, 코로나 피해 상황 및 정부재정지원을 고려하여 원금. 이자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 새출발 기금을 통한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이루어지며

소득.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i.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새출발 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과거'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 90일이 넘더라도 원금감면 없음

- 해당 차주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인해 신규대출, 신용카드 이용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7년의 장기간 동안 정상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떄,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원금감면을

받기 위해 고의적인 연체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ii 또한, 60~80% 수준의 원금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을 초과한

과잉 부채분에 한해 제한적 으로 이루어지며,

과잉부채 대비소득이 높을 수록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가령, 부채가 1억원이나 부동산 동산 등 자산이

1.5억원이 차주 (과잉부채=0)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음.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감면 한도 (신복위 0~70%, 법원 개인회생 별도제한 없음) 및 평균 감면율

(신복위 44~61%, 법원 개인회생 60~66%)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으로 보고 어렵습니다.

*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3.6조원(30조원의 채권전제)을 지원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원금 감면 한도 및 평균 감면율을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감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3.6조원을 지원

iii 원금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상환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감면율로서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1.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정익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환 대상 대출

금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 부터 받은 설비.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경우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금융권 대출은 은행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대출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2.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 까지 지원합니다.

* 22.5월말 이전에 대출로 22.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 - 주거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통장

*****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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